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5-04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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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년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해고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 이스타항공 항공기.
다만 육아휴직 가운데 해고 대상자였던 근로자 3명은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구제신청이 각하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서울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도 밝히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애초에 고용유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기고자 인력을 감축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가운데 44명이 구제신청을 했다.
해고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해고 노동자 561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복직이 불가능하다.
구제신청이 인용된 41명도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