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기도 한 가사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만이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정안은 가사노동자가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제정안은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은 여야 의견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이날 환노위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여야는 청문회에 증인 1명과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월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변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