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4-21 14:49:12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사업부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문 영업양수건과 AMD의 자일링스 합병건 등 3건에 관해 심사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사업부문, 중국 다롄공장 등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부문을 보강해 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사업부문을 정리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등 6개 국가가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마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기업결합과 함께 AMD의 자일링스 인수,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분야의 1위 업체인 ARM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을 봉쇄할 가능성 등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