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월30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의 대출 과정에서 법규 위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16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및 점검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의 북시흥농협 대출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법규 위반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 불법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현장검사 결과 대출을 받은 공무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부 적발하고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돼 3월30일 출범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