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브로커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와 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접근해 다양한 사업에 관여했다"며 "피고인들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것을 알고도 유흥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시도하는 등 범죄 실체를 은폐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최후진술에서 "늦은 나이에 김 대표를 만났으며 인정받으면 미래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만 알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신모씨는 "평소 관심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 생각해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했다"며 "로비스트 역할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신씨와 김씨는 김 대표가 마련해준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선박부품 전문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16억5천만 원을 받은 뒤 6억5천만 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씨와 김씨의 선고공판은 5월1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