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열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권을 관할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설치됐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임대차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임대차계약 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신청수수료도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다.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 해결책을 제시해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곳을 설치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울산과 제주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정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