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은행은 6일 "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청 보도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기업은행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윤 행장이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수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윤 행장이 제청한 후보를 금융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윤 행장이 금융위와 소통 없이 기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앉히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 중 금융위원회에 노조추천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를 제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행장은 최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은행법 등 관련된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