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3월 안에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진선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한국토지공사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변화시키겠다"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지투기와 관련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21조에 규정돼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5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