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조는 비상임·무보수로 활동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게 삼성 측에서 활동비나 경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준법감시위는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삼성계열사에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새 위원도 뽑았다. 김지형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준법감시위는 “원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며 “기업의 준법 감시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