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나들목 실시설계를 마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금까지도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은 예견됐다”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면 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 입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