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2021-03-09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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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시민 이사장이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 한동훈 검사장(왼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는 "유 이사장이 '2019년 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유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수차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여러 방송과 인터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에게 '가짜뉴스'의 출처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2021년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