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계약해지 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시추선사 스테나(Stena Atlantic)과 벌인 반잠수식 시추선(Semi-Rig)의 계약해지 관련 중재재판에서 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소가 스테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
중재재판소는 정해진 기한까지 삼성중공업의 설비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에 경과이자를 더해 모두 4632억 원을 스테나에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재판에 대비해 2020년까지 충당금 1925억 원을 설정했다. 판결에 따라 충당금 2877억 원을 추가로 2020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중재재판은 인도기한을 넘긴 시추선의 계약해지 책임이 발주처와 조선사 가운데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다룬 재판이다.
삼성중공업이 2013년 스테나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1기를 7억2천만 달러(8135억 원가량)에 수주했다. 이 가운데 30%는 선수금으로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이 설비의 건조를 인도기한인 2016년 3월 안에 끝내지 못했다. 스테나의 빈번한 설계변경과 과도한 요구사항 탓에 공정이 지연됐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을 스테나에 요구하고 관련 비용도 청구했다.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들어 설비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선수금 반환 및 이자 지급과 관련한 중재재판이 시작됐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과 별개로 2018년 4월 이 시추선을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를 모두 회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업황이 나빠질 때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판결 불복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