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3-05 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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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사건에서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수사팀과 증인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댔다.
▲ 대검찰청.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2일 이 사건을 대검 감찰과장에게 배당한 만큼 사흘 만에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핵심증인이었던 최씨가 2020년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 및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서 진정서를 내면서 본격화했다.
최씨는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누가 수사의 주체가 될 것인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2일 오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이 사건)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