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녁 공지 문자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 3월18일 다시 열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임원 중징계도 사전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을 놓고는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할 수 있는지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대상에 올라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의 복합점포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 때문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