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20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철강회사 7곳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사건을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20억5천만~30억 원을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가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철강회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적발해 과징금으로 3천억8300만 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에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에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를 포상 기본액으로 정해두고 있다.
구간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새로운 포상금 비율을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