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17일 상습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전경.


기수 오모씨와 조련사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망한 기수 조모씨, 문모씨와 함께 2018년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상가에서 수십 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상습도박 가담 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경마업계는 경마 관계자가 상습도박에 빠져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 경마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