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2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통한 구인을 해서라도 최 회장을 청문회에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최근 사고났던 현장을 확인하고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포스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허리 통증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양해해 준다면 장인화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했다.
이 진단서에는 최 회장이 요추에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쓰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 현장을 방문했던 최 회장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며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시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산업재해 청문회를 제안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최 회장이 제출한 사유서에 적힌 '요추 염좌 및 긴장'은 격한 운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동행명령을 통해 구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앞서 8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 회장을 포함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 9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