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은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 MG손해보험은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 MG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의 시장 발굴, 난임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를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 난임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을 할 때 급여항목에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MG손해보험은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건강과 관련해 통합보장하는 보험이다. 여성 난임 담보 등 연령별 생활방식에 따른 다양한 보장들을 판매하고 있다. 1월 출시됐다.
MG손해보험 상품개발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돕는 신담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