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배당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1월28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및 자사주 매입 포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안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배당축소 권고와 관련해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는 배당축소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은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4호) 제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 (금융지주 등의)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안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주요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해명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일반적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해외 금융당국은 한국보다 더 보수적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무디스의 신용전망 보고서를 예로 들며 배당제한 권고로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며 “금융당국의 지침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