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가맹점 278만6천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18만 개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60만6천 곳이다.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를 매긴다.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2% 안팎이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영세가맹점은 4만2천개, 중소가맹점은 1천 개 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천 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 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 약 19만8천 곳 가운데 95.8%인 19만 곳이 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380억 원, 체크카드 118억 원 등 모두 499억 원이다. 가맹점당 26만 원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