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된 제재절차를 시작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서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배제한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
 
공정위, 구글의 게임플랫폼시장 지배력 남용혐의 제재절차 들어가

▲ 구글 로고.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4주 안에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구글이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사인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넷마블에게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앱 내부결제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