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버팀목자금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에게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에게도 추가지급된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과 관련해 집합금지업종은 1명당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명당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2020년 1~11월 개업) 가운데 20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소상공인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6만5천 명이고 지급액은 100만 원씩이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추가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차 지급 때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도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7일에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번 추가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원대상이 됐다면 2월1일이 지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중기부는 2020년 12월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총 3조5091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5일 설연휴 전까지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로 안내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