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사망한 50대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주장을 쿠팡이 반박했다.
사망한 50대 근로자는 11일 오전 야간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에 간 뒤 숨졌다.
1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근로자 A씨 유가족은 쿠팡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죽음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쿠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가혹한 노동강도가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쿠팡은 먼저 노동강도와 관련해 A씨의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29시간에 불과해 노동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특성상 상품운반을 위해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져 냉난방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다.
식당과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난방시설을 갖췄고 모든 직원에게 온열팩을 제공, 개방공간 작업자에게는 방한복도 지급하는 등 가용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