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요청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8일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장 요청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사업 착수에 필요한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안에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이 기한이 2월26일까지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신규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원전설비를 납품할 예정이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5천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을 취소하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어 두산중공업과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기기 사전제작에 이미 7790억 원가량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4927억 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을 사전 제작하는 데 투입됐다.
한수원은 탈원전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5월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업무를 중단했다.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사업이 빠지면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