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그룹이 총수일가 소유회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의 장남 양준영 KPX홀딩스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그룹 지주사 KPX홀딩스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PX 계열사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 사이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 1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매입하고 이윤을 더해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이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2012년 4월부터 수출하던 원부자재 가운데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고 2015년 8월까지 모든 폴리프로필렌글리콜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부당지원 이전인 2007~2011년 연평균 영업이익이 77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2~2019년에는 14억6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18배 이상 증가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해당 수익을 KPX 그룹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KPX홀딩스 지분은 2011년 말 0.92%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4.99%, 2019년 말에는 11.24%로 점차 확대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그룹 부당지원 감시 의지를 밝힌 후 3번째로 적발한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SPC, 창신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 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 않은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부당지원에 총수가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고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