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 명의의 계열사 지분을 되찾기 위해 낸 소송에서 졌다.
이윤재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일로지스틱 주식 7875주(지분율 39.37%)의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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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피죤 회장이 2011년 이은욱 전 피죤 사장 청부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법원은 이정준씨가 선일로지스틱스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일로지스틱은 1994년 설립된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로 한때 피죤의 물류업무를 맡았으나 지금은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일로지스틱 지분은 이정준씨가 39.4%를, 딸 이주연씨가 2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외손자도 30.1%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들 명의로 된 선일로지스틱의 주식이 실제로 이 회장의 것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의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며 이 회장이 실소유권자임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정준씨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명의신탁은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정준씨는 2011년 이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또 누나인 이주연씨를 상대로 이씨가 당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만큼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