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제보자들에게 모두 2억4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서면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15개 요양기관에서 적발한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23억 원에 이른다. 최고 포상금은 8400만 원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면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가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변경했다"며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의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기관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더(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