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협상을 본격화한다.

두산중공업은 23일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양해각서 맺어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회장.


거래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7550만9366주)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2021년 1월31일까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거래 종결시한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개월이다.

두산중공업이 일방적 통지로 거래 종결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두산중공업의 추가 통지에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이 동의하면 시한이 2개월 더 미뤄질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DICC의 소송 리스크와 관련한 특별면책조항도 양해각서에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상장 실패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사모펀드들과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치르고 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은 사모펀드들이 각각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이 분담해야 할 금액을 두산중공업이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 조건과 방안, 절차 등은 합의를 통해 주식 매매계약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