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고 전했다.
법원이 판단을 서두르면 휴일인 성탄절 전인 23~24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해야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과 1월 검찰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정직처분을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런 근거들은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은 내용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앞서 판결이 나왔던 때와 달리 윤 총장이 징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