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주가가 장 중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변경승인과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 결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후 12시6분 기준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19.94(3만5천 원) 뛴 21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성분이름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의 임상2상시험에 임상3상을 병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변경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2상시험을 임상2/3상시험으로 변경승인한 데 따라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과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도록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웅제약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구(먹는 약)형 코로나19 치료제다.
대웅제약은 최근 실제 코로나19 경증환자에게 호이스타정을 투약해 우수한 염증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대웅제약이 안고 있던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는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1개월 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늄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미국 수입이 21개월 동안 금지된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미국 내 나보타 판매도 중단된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수입금지기간도 10년을 권고했던 기존 예비판결과 비교해 크게 단축됐다.
대웅제약은 기존 예비판결이 뒤집혔고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문제도 해소된 만큼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하고 수입금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