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경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17시간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로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징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