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경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17시간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로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징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