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땅을 잃은 주민에게 택지를 받을 권리로 주어지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딱지를 전매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딱지 전매행위를 하면 토지를 받을 자격이 무효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몰아낼 수 없도록 했다.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리고 입주자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