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4천억 원 규모의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채권자인 전기아이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전설, 미르의전설2 등 모두 19종 저작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다.
전기아이피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 세운 자회사다.
가압류된 저작권은 모두 4천억 원 규모로 액토즈소프트의 2019년 연결 자기자본 338.68%에 해당한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판결과 관련한 공시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달 안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가압류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협의 없이 중국 게임사들과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연장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별도 중재를 신청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6월 중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에 전체 손해배상금 2조5600억 원 규모를 청구한 데 이어 채권 가압류에 들어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