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12개 업체가 12년 동안 수입농산물 운송입찰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송용역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제재를 받은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DTC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한진 등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한 쌀,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수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60건의 입찰을 했다.
12개 운송업자들은 답합을 통해 60건 가운데 50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낙찰 물량을 합의한대로 나눠갔다.
답합으로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사건 조사 직전 회생절차가 종료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다.
또 공정위는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동원로엑스·국보·동방·DTC·세방·인터지스·KCTC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축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표적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모든 분야에 관한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