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가 11월26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DGB생명 > |
DGB생명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DGB생명은 11월26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을 초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3월에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과 함께 살펴보고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설명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서 법의 주요 내용과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법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적극 협력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