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15분 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직무배제는 절차에 흠결 있어 부적절"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모였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내부 토론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