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내정치 관여금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서 단독처리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관여금지를 명문화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정보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그 시행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는 삭제된다.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24일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12월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