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민간기업 최초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결합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삼성SDS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합전문기관이 별도로 선정되는 이유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 사이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SDS는 민간부문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기업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삼성SDS는 항후 결합한 가명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의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상승효과를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은 수십 년 동안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결합전문기관은 12월 초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삼성SDS와 통계청이 지정돼 기대가 크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해 데이터경제시대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