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뒤집어졌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죄에 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8년 전 범행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이 전 회장의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김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으로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