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상장사 999곳과 비상장사 242곳 등 모두 1241곳에 2021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지정감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회사 가운데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곳은 다음 3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를 고려한 적정 수준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