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태영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태영건설이 30일 공시했다.
 
법원,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 태영건설 로고.


법원은 경기도 행정처분의 집행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이유로 15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1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경기도에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