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분할상환과 소득공제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내놔

▲ KB국민은행이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또 연말정산 때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코픽스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에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