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13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과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13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임금협약을 타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율교통공사 노사는 8월 노조의 교섭안건 통보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6회, 분야별 실무소위원회 13회, 집중실무 4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이 2017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 충돌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교섭을 시작해 약 12시간에 걸쳐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을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정부지침을 준수한 2020년도 임금인상 △인권위 권고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장기결원(육아휴직 등) 인력 충원 △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직원 화합의 날 등에 쓰이는 예산 약 23억 원으로 자율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역 이웃을 돕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기에 평화적 교섭타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