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12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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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CCTV(폐쇄회로TV)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가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도로공사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로공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9월 말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16곳 가운데 3곳에만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전체 226곳 가운데 174곳이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16곳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26곳에 설치된 CCTV는 수목 등에 가려져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곳은 졸음쉼터에 CCTV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교통관제용 CCTV를 사용하고 있어 화질이 나빠 방범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CCTV가 사각지대 등에 설치돼 추가로 CCTV의 설치가 필요한 졸음쉼터도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의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리용 CCTV 설치기준 개선지침’에 따르면 졸음쉼터에는 이용고객 안전 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불량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해 단계별로 보완조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졸음쉼터는 운전자들이 쪽잠을 자는 곳인 만큼 범죄와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CCTV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감사부서에서는 앞으로 감사 자체뿐아니라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두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