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을 반경쟁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구글처럼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재화를 판매하는 앱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앱 내부결제시스템)를 의무화하면서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에게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가 떠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속한 산업에서 경쟁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22일 종합감사 전에 구글을 어떻게 조처할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 결론을 2020년 안에 내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의 합병은 사실상 시장독점과 같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놓고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존 법률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부하면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