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상습도박 혐의 등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집행유예는 받지 못했다.동국제강은 장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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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제강소 철강 자재 부산물을 무자료 거래해 회사자금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계열사의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2006~2009년 도박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모두 127억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 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사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져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 개인 예약을 위한 디파짓(선불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상당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범죄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1954년 설립 이래 우리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동국제강 그룹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하고 38억 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가 공소기각된 데 대해 항소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에서 10여년 동안 배팅한 액수가 1억 달러(약1170억 원)에 이른다는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항소심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