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라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병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15차례 불러 조사했고 국방부와 병원 등에 사실조회,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두 차례 병가와 개인휴가를 포함해 모두 23일 동안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를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적힌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을 보고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좌관 A씨가 전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원칙적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