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국감이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했다.
전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빠지면서 삼성생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보험업법 특혜 논란과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국회의 사정권에 들어 있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영묵 사장은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와 삼성생명과 암환자 사이 보험금 지급 갈등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려나갈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 증인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사장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10월12일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암보험금 지급 갈등 이슈와 관련해 10월13일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각각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전 사장을 국정감사에 부를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연관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삼성생명과 암환자 모임 사이 암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갈등에서 암보험 계약자 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왔다.
전영묵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 개인 피해자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의 관련 인사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다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은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법 개정으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계열사 보유 지분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 이외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뼈대를 같이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했다.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의 매듭도 풀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회원들은 2년여 동안 삼성생명과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올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8년 9월 분정조정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하는’ 또는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7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금감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