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경제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는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작은 의견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22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춰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