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18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20분부터 20분가량 진행됐다. 손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명과 법무법인 '화우' 6명 등 모두 13명의 변호인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손 회장 측은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 당시 금융감독기관이 내부통제기준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금감원 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1차 변론에서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손 회장과 금감원 사이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11일로 정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